Q. 코로나 자가격리중 재택근무 시행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라면 혹시 연차유급휴가인지요?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주가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이 재택근무이며 강제 휴가처리는 위법합니다.이 경우에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