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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발발이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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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휘의 대한 노무사징계.자격박탈

회사가 노무자격정지인 노무사를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는데 노조는 이런사실을 전혀 모른상태였구요 ...최근에 또 부당노동행위로 자격정지가 되었습니다 두번이나 징계.자격정지인데 이런 노무사...자격박탈은 어떡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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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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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 1. 29.>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25., 2020. 1. 29.>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공인노무사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전문개정 2007. 8. 3.]

    공인노무사법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징계로서 영구등록취소가 될 수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무사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며(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제6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조제3항).

      1. 영구등록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譴責)

    • 이 때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동조제3항제1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노무사회에 의하여 징계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영구적인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스비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 1. 29.>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25., 2020. 1. 29.>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강릉의 모 회사에서 일어난 일과 유사해 보입니다.

    단순히 경영고문으로 위촉하였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협의하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 1. 29.>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25., 2020. 1. 29.>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공인노무사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 1. 29.>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25., 2020. 1. 29.>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공인노무사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