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7.5 시간을 일하신다면,4대보험 신고 대상자가 맞으십니다.원칙적으로 취득 신고는 최초 근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사대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매달 임금의 약 10%는 따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