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미지급 지연이자, 세금, 임의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이력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실제 근태에 따라 질문자님이 청구한 만큼의 연차가 발생하였는지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여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는지위 두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사업주가 근태대장을 제출하면 근태대장에 결근으로 기록된 날짜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찾아 통상임금, 포괄임금제(연차수당 사전매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