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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2일 작성 됨
Q.
회사 연차비 지급관련하여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작성 됨
Q.
코로나로 인한 강제연차소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작성 됨
Q.
산재보험 처리는 기간과 보험금액 한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 여부, 산재 인정시 요양기간을 정하여 통지합니다.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요양기간만큼은 휴업하여 치료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공단이 정한 요양기간을 초과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공단에 그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작성 됨
Q.
퇴직금 정산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으로부터 3개월을 산입하기에 마지막 근무일인 7월 1일도 평균임금 산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작성 됨
Q.
단체채팅의 알림확인을 숙지하지 않은 것도 퇴사 사유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주 혹은 상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을시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실제로 작성한다면 법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직접 해고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기재하신 사유가 해고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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