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 연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기간을 설정하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을 때, 혹은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거나 수습 평가 동의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이외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습기간 연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 연장과 관련된 다른 규정(취업규칙, 수습평가 동의서의 수습 연장 관련 내용)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수습 기간 연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사용자가 수습 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시 그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