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국에서의 프리랜서 고용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 계약이 진정 위탁 계약으로 인정되려면 계약 상대방의 근로자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월~금요일 9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인센티브가 발생할 일이 없어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주요 업무 관련하여 상시적 보고 및 피드백이 있으며(메신저를 통한 보고, cctv를 통한 지휘 감독 등),약국 내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고,사업주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와 협업하며(근무조 편성 논의 등),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 상황 발생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계약의 상대방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휴게시간 부여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이면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적용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