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6월 7일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제가 6월7일날 입사를 하였고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회사방침상 저는 다음달 급여일에 입사일인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0일날 받는다고 하는데
24일치만 받는게 맞나요?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여한달에 3일치를 더 받는줄 알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7-6-9 : 3일치
6/10- 7/10까지해서 한달치(30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다니는 회사의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제공일의 기준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매월 초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출근일수를 따져 그 다음 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회사의 임금지급방식이 맞을 것인 반면, 매월 7일부터 그 다음달 6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귀 근로자께서 계산한 방식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대가에 대해서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산정기간)
회사에서 임금산정기간이 위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임금을 7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위법한 부분은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사업장에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다음달 5일, 10일, 15일 등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의 급여는 8월 10일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임금지급일을 익월 5일, 10일, 15일에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 "6월급여*24일/3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7월 10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06, 2010.1.28.)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0일 급여일은 6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4일치(6월 7일~6월 30일)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7월 1일~7월 31일의 임금은 8월 1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업장의 월급지급일은 매월 10일이고,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1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7월 10일에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근로한 부분은 다음달 8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제가 6월7일날 입사를 하였고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회사방침상 저는 다음달 급여일에 입사일인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0일날 받는다고 하는데
24일치만 받는게 맞나요?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여한달에 3일치를 더 받는줄 알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7-6-9 : 3일치
6/10- 7/10까지해서 한달치(30일)
☞ 일할계산하므로 24일치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익일 10일날 지급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인 경우 급여의 일할계산은 입사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급여산정기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월 중도 입사로 인해 입사일부터 급여산정기간(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익월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제가 6월7일날 입사를 하였고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회사방침상 저는 다음달 급여일에 입사일인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0일날 받는다고 하는데
24일치만 받는게 맞나요?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여한달에 3일치를 더 받는줄 알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7-6-9 : 3일치
6/10- 7/10까지해서 한달치(30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할계산해서 재직기간 24일치 받으시면 됩니다.
2. 당사는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라서 그렇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에 대해서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달에는 정상적인 한달치 받으시면 됩니다.(7.1~7.31)
나중에 퇴사를 하게되면 못 받은 전체기간에 대해서 받으시면 되니,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산정기간을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월초 월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월초월말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정한 방식이 불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임금지급형태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6.7.~6.30. 임금은 7.10에 지급되고
7.1~7.31.임금은 8.10에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