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조 설립시 가입 못하는 직급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니저급이라는 직급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특정 직원이 특정 부서를 총괄 혹은 지휘하여 해당 부서 직원에게 구체적인 감독을 시행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특정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에 대해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차장, 부장 등 기존 부서장 외에 그 하위 직급인 과장급 이하의 직원이 부서장으로 보임하고 있는 경우 동 부서장이 직급에 관계없이 당해 부서를 실제 총괄․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며, 이와 달리 기존 부서장(차장, 부장) 중 부서원으로 편성되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게 되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들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348, 2006. 2. 10).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