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영업을 양도받은 영업 인수자는 기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Q. 정해진장소에서는 일하나 ,정해진 시간일하지는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직원분이 순수한 의미에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직원분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직원분이 종사하는 업무가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없이도 완성될 수 있는 업무여야 하며,근로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구애받지 않아야 하며,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찾아가보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