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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떄까치106
즐거운떄까치106

5인미만->5인이상사업장 되는데, 단시간근로자 급여문제.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와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주던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격일로 나오고, 일할게 없으면 퇴근하고, 주말에도 자유롭게 나와서 일했습니다.

(본인이 업무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퇴근하는 방식)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했고, 본인도 다른 일때문에 고정적인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로운 출퇴근을 원했습니다.

(다른일과 병행하여 격일로 나오고, 주말에 하루 나오는 식)

근데 이번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게 될 경우 급여산정을 어떻게해야 하나요?

위와 같이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근무자의 경우 급여산정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고정적으로 주40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맞춰 일하면 좋겠지만,

본인이 유동적으로 일하고 싶을 경우, 부득이하게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끼게되면, 추가수당이 붙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출퇴근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급여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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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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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출근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에(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2.1.1부터))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그 때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퍼센트)이 발생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22시이후부터 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중복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지급 방식은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출근하는 시간만큼 시급으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산수당 규정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