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Q. 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건이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통매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고여러 상황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좋아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혹시 이런경우 통매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구를 채울 생각이 없으셨다고 하더라도질문자님에 상대방에게 한 발언 등은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통매음으로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