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잔금일에 대출금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잔금일에 대출금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신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말소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금 말소 접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집주인에게 잔금 하루 전에 대출금액만큼을 미리 이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대출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말소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넘기거나,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전세대출 은행에서도 대출금 말소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말소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고 정신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잔금일에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금 말소 접수증과 전세권 설정등기 서류를 받으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 이혼 후 살고있는 집 증여로 25퍼 지분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라 청약에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증여로 받은 주택의 지분이 10% 이상이면 1주택 소유자로 인정됩니다[1][1]. 따라서 부모님과 자식들은 모두 1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2 청약을 하실 수는 있지만, 1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비해 청약점수가 낮고, 당첨되더라도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기 전에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3 나중에 청약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택 증여 시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로 받은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려면 양도세도 내야 하므로, 증여로 받은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월세 환급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환급은 연말정산 시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빌라가 있으면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이 있어도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친 것입니다.)전용면적 25.7평 (85㎡)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주택의 가격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초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월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월세 지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월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에서 월세 환급제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홈택스 월세 환급 제도 신청방법)자리톡에서 월세 환급제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제도 신청방법)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월세 환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준비 방법)월세 환급의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낸 금액 중 750만원 한도로 공제 12%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낸 금액 중 750만원 한도로 공제 10%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고 월 6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낸 경우,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의 12%인 86만 4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은 어떻게 돈을 수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받는 방식입니다.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연령, 성별, 대출금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년~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월지급금은 종신방식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20년 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매월 1백 6십 8만 5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1억 5천만원을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을 월지급금으로 받는 경우, 매월 67만 5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우대방식: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 1억 5천만원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우대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매월 1백 8십 6만 7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주택연금의 수급액은 주택의 종류(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