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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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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해지통보 후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해야하나요 인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해지통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이미 해지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그 통보는 유효하게 작용합니다.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되면, 그들은 사망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전세계약 만기 한달 전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그 후에 상속을 받았다면, 이미 해지통보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계약은 종료됩니다.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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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갱신 계약 직후 바로 집을 내놓은지 6개월째입니다 . 집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022년 12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럴 경우 6개월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 해야 합니다.전세 계약 갱신 요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이사가야하는 시점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통보합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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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시원과 원룸은 법적으로? 같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과 원룸은 법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원룸은 도시형생활주택에 포함되어 주택법이 적용되며, 주거전용 면적은 12㎡~50㎡이하이며,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시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2종근생 상가에 속하며 숙박시설로 건축법상 고시원법에 적용됩니다.고시텔은 원룸과 비슷한 형태의 주거 시설로 방 크기가 넓고, 개인 화장실과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고시원은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 주택이며,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고시텔을 원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원룸과 고시텔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거주 공간의 구조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원룸은 보통 개인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작은 주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고시원은 대부분의 경우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며, 일부 고시원은 개별 세탁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시원은 대부분 보증금과 공과금, 관리비가 없으며, 보증금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룸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의 비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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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 주상복합아파트 공동명의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1 공동명의: 동거인으로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지분개념을 확실히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공동명의가 좋겠습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며 절세 때문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2 소유권등기이전서류: 주택구입이나 전세등 공동명의로 많이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공동으로 하고 9:2 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9:2으로 기입하고 신고하면 등기부등본에도 지분등기 됩니다.3 차용증: 공동명의를 원치 않는 경우,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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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국 보증금으로 협박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의 문제는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재계약 거부 의사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지만 소송 등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번졌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란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그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3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점유+전입)과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 점을 보완하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4 보증금 반환소송: 임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말 그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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