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계약 기간에 월세 올린 임대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또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갱신거절 통지, 계약조건 변경 협의 등의 계약 조율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올렸다면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렌트홈으로 하는 방법과 구청 주택과에서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시행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만기 3개월 전입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료 인상을 철회하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요청을 거부하면,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전세 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임차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동산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의 전세권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계약서를 수정하려면 먼저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습니다.수정된 내용을 기입합니다.새롭게 추가된 부분에 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수정된 글자수, 추가된 글자수를 그 옆 여백에 기재합니다.이러한 수정은 기존 계약서에 덮어쓰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디딤돌 공동명의 대출 받을때 대출확인이랑 그런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부부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부부 양측의 신용과 수입, 부동산 가치, 기타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남편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신용 상태와 수입 등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의 경우, 1인은 채무자, 1인은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으로 담보제공자로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공증인이 아니라 담보제공자로서 대출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Q. 전세 2년만기후 1년연장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려는 경우, 임대인과의 구두 합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주담대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은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통장자동대출은 1년),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은 최저 1년 이상 최장 40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은행에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월세 재계약 시 차임을 5% 초과하여 인상했을 경우, 환급 및 계약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 여부: 재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과 차임을 수정하였다면, 이는 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시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2 5% 인상 한도: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의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 종전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그 금액 대비 최대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 것은 5%를 초과하는 인상이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환급 및 계약 정정 방법: 5%를 초과하여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환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4 계약서 수정: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과 차임 등 주요 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5 세입자 변경: 기존에 살던 친구가 나가고, 친동생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는 세입자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