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소유의 다세대 건물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전세자금대출: 임대인이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해당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2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기관과 비교시 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임차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직장인처럼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사업자 대다수 소득 신고가 잘 되지않아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3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은행에서 쉽게 대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도무지 없을 때 사업자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정보들은 법인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와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에 대한 해지는 복잡한 문제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10%입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는 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위약금의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은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 임대차계약은 총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의 10% 정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 외에도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두셨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위약금의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 후 청약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 후 청약을 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무주택세대주 유지: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현재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해당 아파트가 7억 미만으로 거래되었다면, 전입신고 후 무상거주 사실확인을 신청하면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부모님의 나이: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게 되면, 그들이 1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세대주로 신청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청약 1순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는 가구당 한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사항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입주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동대표 출마자들의 서류 검토 및 투표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구를 나누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소에서 입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대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세대별 방문투표가 허용됩니다.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 방식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세대별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