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분리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한 집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한 집에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한지붕 세대분리’라고 부르며, 이는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 중 한 분을 그대로 세대주로 두면서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세대분리가 가능해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저는 유주택 세대주 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가요?세대분리 후에도 어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후에도 어머니는 유주택 세대주로 남게 됩니다. 반면에, 세대분리 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아파트 매도 후에 매수인이 누수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후 누수가 발견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1 매매계약 당시 누수 존재 여부: 매매계약 당시에 누수가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누수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매수인의 선의와 무과실 여부: 매수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3 하자담보책임의 행사 기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따라서, 매도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당시 누수가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선의였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후 얼마나 빨리 매도인에게 연락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