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건물을 임대해 쓰다가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면 그 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밝혀지지 않는 한,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건물을 최초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전액 배상할 법률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차차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여 실제 화재 시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경매 용어인 낙찰률, 낙찰가율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률은 경매에 부쳐진 물건들 중 실제로 낙찰된 물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물건이 100건 나왔는데 그 중 50건이 낙찰되었다면 낙찰률은 50%에 이릅니다. 경기가 좋으면 낙찰율도 높게 나오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낙찰율도 떨어집니다.낙찰가율은 부동산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낙찰가율은 매각가율과 같은 뜻이며 법원 경매 통계자료에서는 매각가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뉴스에서 언급한 '경매 낙찰률은 28%, 낙찰가율은 120%->80%가 되었다’는, 경매에 나온 물건 중 28%만이 낙찰되었으며, 낙찰된 물건의 가격이 감정가의 120%에서 80%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경매 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Q. 전세 계약 전 걱정되는 사항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일과 실입주일 차이에 대한 특약 문구:전세자금 대출 특약 문구: 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 문제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보증보험 관련 특약 문구: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등기부상 권리 변경 관련 특약: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2 도배장판 거절에 대한 처리:일반적으로 전세의 경우 도배와 장판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잔금일에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후 이상 상황이 발견되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항들은 전세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2 전세계약 연장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2년 계약 연장’과 '5%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일부로,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는 아파트, 빌라, 원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전원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며, 상가, 상가점포, 가게, 상가건물,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2년 계약 연장’은 기본 임대 기간인 2년에 추가로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며, 이를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할 때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때만 적용되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5%)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주인 본인 거주 목적일 경우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집주인의 갱신 거부 사유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작년 8월에 이사 오신 후 전세값이 많이 올랐더라도, 2년 연장 시에는 최대 5%까지만 전세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