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중도해지했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남은 돈의 일부를 집주인이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 만기 2개월 15일 전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2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남은 15일분의 월세를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이미 납부한 월세와 새로운 세입자가 납부할 월세를 비교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Q. 강남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데 분양가가 턱없이 높은 이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표준 건축비는 평당 700만 원 정도지만, 강남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7,000만 원이 넘는 이유는 강남 지역의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급 자재 사용, 최신 건축 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건축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가산비는 건축비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하주차장 건축비, 발코니 확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도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