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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계약 기간 전에 월세 방을 빼려고 합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계약 기간 전에 월세 방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는 경우, 복비(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현재의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복비를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복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부동산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단독주택 34평짖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단독주택을 콘크리트로 건축할 때의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콘크리트 단독주택의 평균 건축 비용은 평당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건축비용으로, 설계비, 인테리어 비용, 추가 옵션, 부가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제 비용은 선택하시는 건축업체,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 디자인의 복잡성, 지역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건축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디딤돌 요건이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에는 여러 조건이 포함되는데, 주요 요건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으며,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예정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70백만원, 신혼가구는 8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귀하께서는 세대주이시고, 아버지께서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이시므로, 귀하의 세대는 디딤돌 대출 요건에 부합합니다.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이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우자는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배우자가 귀하의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으로 인해 배우자는 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세대가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요즘동네에 나들가게가 거의안보이던데 요즘은 없어지는 추세인가요?
최근 몇 년간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나들가게가 줄어드는 추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들가게는 여전히 많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나들가게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나들가게 경영지원, POS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상품공급사 연결 등을 통해 나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나들가게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나들가게가 공동구매, 지역 특산품 판매,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내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들가게가 완전히 사라지는 추세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남자친구와 동거시 사실혼 관계가 바로 성립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에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바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측 가족이 상견례를 했는지 여부,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 관리를 함께하는지 여부,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고, 상대방을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하는지 여부,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단순히 동거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와 같은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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