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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귀뚜라미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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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전에 월세 방을 빼려고 합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월세방을 빼려고 합니다. 집주인 아저씨께 부동산에 말씀해달라고도 이야기해서 부동산에서 일단 모집을 할텐데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제가 세입자를 구하면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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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월세 방을 빼는 경우,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는 것이 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게 되면 중개 수수료, 즉 복비가 발생하지만, 본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하면 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집주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직접 세입자를 구할 경우,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일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조기 퇴거 시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조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조건, 예를 들어 신용이나 직업 등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모집을 의뢰한 경우라면, 해당 중개업소와의 계약 내용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문제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경우 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집주인과의 명확한 합의와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구한 세입자를 집주인이 수락하는지, 그리고 중개업소와의 기존 계약 조건을 모두 검토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반하는 쪽에서 손해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보통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협의하기 나름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시점까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복비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직접 구하셔서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직거래를 할 경우는 안내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동산을 이용하셔서 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가 발생하고 그때는 중도에 나가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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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면 중개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세입자를 구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셔도 직거래로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필 의뢰를 하셔야 하고 대필수수료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금액은 없으며 보통 10만원선에 해주십니다.

  • 중개보수의 경우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직접 구한 세입자와 임대인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만 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필료등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여부는 임대인 중도해지동의과정에서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부담하며, 그외 다른 요구를 하였거나 해당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통은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는것이나 특약사항이 있다면 계약기간 이전에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례상 혹은 지역에 따라 계약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방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전에 월세 방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는 경우, 복비(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현재의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복비를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복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부동산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만기전에 방을 빼실때 현세입자가 직접 세입자를 구한다면 수수료는 안내도 되지만 임대인이 계약서를 부동산에 가서 쓸려고 하면 대필료는 내라고 하실겁니다

    임대인이 어떤식으로 할건지 협의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