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동거시 사실혼 관계가 바로 성립되나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월세이고
전입신고를 한다는데 등본 발급시에 동거인으로 나온다고 해서요. 동거인이고 이성일 경우 사실혼관계로 바로 인정되어 넘어가나요, 사실혼관계는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흔적을 남기고 싶지않아서요.
흔적을 안남기고 싶으면 그집으로 전입신고를 안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어디에 살았다는것은 남아있습니다
그사람집에 동거인으로 주소이전을 해놓았다해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누가 확인을 할까 싶습니다
요즘은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부부의 역활을 하는 즉 서로 집안간에 인사를 하고 경조사나 제사 등에 참가를 하고 하는 활동등이 있을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즉시 성립하는것은 아니고 동거인의 기록은 남는게 맞습니다. 즉 동거를 했다라는게 기록된다는것 입니다.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월세이고
전입신고를 한다는데 등본 발급시에 동거인으로 나온다고 해서요. 동거인이고 이성일 경우 사실혼관계로 바로 인정되어 넘어가나요, 사실혼관계는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흔적을 남기고 싶지않아서요.
==> 사실혼 관계는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림 같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나중에 헤어진다면 사실혼 관계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단순 등본상 동거인으로써 이성관계라고 사실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으로써 법적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혼인을 약조하였고, 가족행사등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안좋은 쪽으로 법정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사항을 부정하는 경우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다른 곳으로 본인 전출하게 되면 이전 전입신고지에 대한 사실은 제3자가 확인할수 없고, 동거여부의 대한 것도 관계없는 제3자가 알수는 없기 떄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걱정이 되시면 동거자체를 안하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도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인 부부입니자.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사실혼이 성립되는것은 아니며 부부로서 인정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에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바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측 가족이 상견례를 했는지 여부,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 관리를 함께하는지 여부,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고, 상대방을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하는지 여부,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단순히 동거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와 같은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란 법률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점을 제외하고는 혼인의 실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와는 구별되며, 경제생활 또한 일정부분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바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두 사람 모두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을 정도의 사회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즉, 두 사람이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거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의 모습이 요구됩니다.
동거인이 등본에 기재되는 것은 사실혼 관계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되지만, 이는 단순히 거주지를 같이 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인으로 등본에 표시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고 동거에 따른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동 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