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아파트 준공이 안떨어진 상태에서 계약후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공급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승인 (준공)이 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시 사용 승인이 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시 사용 승인이 있었다면 계약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아파트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으로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여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정식 사용 승인 (준공)이 아닌 임시 사용 승인만으로도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계약해제는 불가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입주지체보상금 청구 여부는 입주예정일 이후 3개월 내 임시 사용 승인이 있었다면 앞서 본 것처럼 계약해제는 불가하나 입주지체보상금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입주예정일을 기산일로 하고 잔금 지급 및 입주 가능한 날을 만료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이율을 곱하여 입주지체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후 입주는 하였는데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 예정일에 준공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여러분들 요즘 건물 담보 대출은 얼마인가요??
현재 건물 담보 대출 금리는 시중 은행별로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주택 시세, 대출한도,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시중 은행 중 4대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국민은행의 경우최대 대출한도느 10억원,대출기간은 최장 40년,변동금리는 약 4.83%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고정금리는 약 4.26%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입니다우리은행의 경우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대출기간은 최소 10년~최대 40년,변동금리는 약 5.22%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고정금리는 약 4.97% (적용금리는 신용조건, 대출조건에 따라 변경됨)입니다.신한은행의 경우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대출기간은 최장 40년,변동금리는 약 5.66% (적용금리는 대출 취급시 조건에 따라 변경됨),고정금리는 약 5.08% (적용금리는 대출 취급시 조건에 따라 변경됨)입니다.하나은행의 경우최대 대출한도는 10억원 (KB시세 보유시 최대 10억, 미보유시 최대 7억),대출기간은 최장 40년,변동금리는 약 5.795% (적용금리는 대출 취급시 조건에 따라 변경됨),고정금리는 약 4.614% (KB시세 있는 아파트 기준)입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변동하며, 신규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이므로 기존 차주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