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나 건물이나 집 융자금 관련 궁금사항.
토지, 건물, 집의 융자금은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를 제때 갚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융자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작년 매물에 융자금이 10억이라고 나와 있더라도,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융자금이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이 변동하거나, 대출 상환 조건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실제 융자금과 상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융자금은 대출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대출 상환 기간과 방법은 대출 계약에 따라 다르며, 상환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Q. 이사 관련해서 손 없는날 이사해야 좋은가요?
‘손 없는 날’은 한국 전통 민속 신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악귀가 없는 날을 뜻합니다. 이사, 결혼, 개업 등 중요한 행사를 손 없는 날에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 전통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날짜의 끝자리가 9와 0인 날이 손 없는 날에 해당되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행사를 손 없는 날에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약이 어렵고 비용이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토지 전부를 매매체결하면서 환매특약도 등기 하려고 하는데, 환매특약에도 토지 전부를 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도 환매특약이 가능하나요?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신청정보(신청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과 별개의 신청서로 해야 합니다. 만약 환매특약의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되어 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합니다.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이 되어야 하며,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토지 전부를 매매체결하면서 환매특약도 등기 하려고 한다면, 환매특약에도 토지 전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 일부에 대한 환매특약등기는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5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단축됩니다.
Q.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입주 전에 납부해야 하며, 월 임대료는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입주 전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입주 후에도 하자보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임대료 인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어 있지만,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보호 제도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보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대표적인 임차인 보호 제도로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입주 전에 아파트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자녀의 학교나 교통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 전에 아파트의 내부 시설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나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