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증명꼭보내야하나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만기일 2개월 전에 문자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문자를 무시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만기일 2개월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합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