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꼭보내야하나요?????
11월초에 만기일이거든요
문자로일단연락취할껀데요
보통은 2개월전에 통보하는게낫겠죠?
그리구 보증금도 느낌상 세입자구해서나가라할꺼같거든요ㅠㅠ
문자보내고나서
만기전에 내용증명보내야겠죠?
집구하는것도쉽지않은데
마냥 지금살고있는집을 새로운새입자들어올때까지기다릴순없잖아요ㅠㅠ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1월 만기의 경우 5월 ~ 9월 이내 만기일 계약종료 통보를 하셔야 묵시적갱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합의가 된 경우,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기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 가능하며
만약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임대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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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미리 통보하셔서 집을 빼시는게 좋습니다
문자로 알려놓으면 일단 근거는 됩니다
요즘 방이 잘안나가니 미리 빼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돈을 주면 좋은데 대부분 방이 빠져야 돈을 주기때문에 미리 빼시는게 좋고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필히 보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자라도 근거로 있으면 됩니다
만약 방이 만기때까지 안나가면 그때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조치 하시면 됩니다
만기전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 방식은 전화 혹은 문자 등으로 어떤 방법으로 든지 가능하며 입증할 증빙 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까지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문제 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소 제기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만기일 2개월 전에 문자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문자를 무시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만기일 2개월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합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이 제때 안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선전포고 같은것입니다.
먼저 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제때 반환이 어렵겠다 싶으시면 보내두시는게 좋기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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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에 만기일이거든요
문자로일단연락취할껀데요
보통은 2개월전에 통보하는게낫겠죠?
==> 네 그렇습니다. 초소한의 기간인 만큼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구 보증금도 느낌상 세입자구해서나가라할꺼같거든요ㅠㅠ
문자보내고나서
만기전에 내용증명보내야겠죠?
==> 가급적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1월초 계약만기시면 2개월전까지 퇴거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살고 나가시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아서 구하는것이고 질문자님은 임차인을 구했던 못구했던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일단 연락하셔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받고 나가신다고 연락해놓으시고 계약종료 2개월전쯤에 다시연락하셔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보증금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후 불가능하다면 그때 내용증명보내시면 될듯합니다.
일단 통화나 문자내역도 남겨 놓으로 시고 가장 확실한 법적 증거는 내용증명입니다.
보증금 회수만 잘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요즘 워낙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문제가 많은 시기라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