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오피스텔의 용도에서 주거용이면 그게 주택인가요?

요즘은

오피스텔도 아파트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막상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상업시설이라고 나온다고 하더군요.

상업용으로 쓰는 곳은 당연히 상업용 이겠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고 광고하면서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곳도 많은데요

그럼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해주는 건가요??

주택에 준하는 방법으로 세금 및 각종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4%로, 주택에 비해 높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공부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된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산정에 포함되고 주택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세금 산정시 주택수 포함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유지중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주택용 오피스텔은 크게 혜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일단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오피스텔은 다 주거용으로만 만드니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기본이 상업용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4.6% 단일 세율입니다.

    그렇게 취득한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으로 쓰면 상업용 부동산이 됩니다.

    그 판단은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오피스텔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일히 알기는 어려우니 보통은 전입신고 여부를 두고 판단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주거용, 안되어 있으면 상업용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더라도 혹시나 세무서에서 실사라도 나와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게 확인되면 주거용이 됩니다.

    주거용일때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등이 주거용으로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하기는하지만 동일하지는 않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처음 취득시는 일괄적으로 취득세 4.6%를 적용 받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는데도 법적으로는 일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업무용으로 등록하지만, 이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할 수 있는데,

    주거용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허용, 주택 취득 및 양도시 보유주택 수 포함,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며,

    업무용인 영우에는 전입신고 불가, 주택 취득 및 양도시 보유주택 수 미포함, 일반임대사업자가 됩니다.

    상기의 사항 관련하여, 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구입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고 그 이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더라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정부의 규제정책이나 세금부과 규정 추이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기도 하니 투자를 할 때는 잘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실용도에 따라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즉 오피스텔 등기에 상업시설이라고 나와도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수도,가스등의 사용 내역으로 판단해서

    주거용이면 주택수로 산정을 합니다.

    또한 사무실 형태로 사용하면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살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어서 과세 되지만 지금 처럼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보유세나 양도세가 과세됨을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고 광고하면서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곳도 많은데요

    그럼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해주는 건가요??

    ==>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해당됩니다.

    주택에 준하는 방법으로 세금 및 각종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상업용으로 분양을 하지만 둘다 취득세는 4.6%로 계산합니다

    주거용일때는 1주택에 포함이 되므로 잘생각 하셔서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