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농업인 농지 취득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사가 아닌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꾸기 위해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취증 없이도 바로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보유했는데 국적변경시 뭐가바뀌나요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몇 가지 절차와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적 변경 후 부동산 소유권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는 거주 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 계약 체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 관련 대금을 지불합니다.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 기한은 계약 체결일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이후 관할 시, 군, 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국적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변화에 따라 세금도 변화합니다.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