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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슴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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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농지 취득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이번에 농촌에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싶은 땅이 농지와 대지를 같이 구매해야합니다

법 개정으로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사람은 농지를 구매할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농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농사를 지은적도 없지만 이 농지를 구매해 텃밭도 가꾸고 살려고 하는데 혹시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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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사가 아닌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꾸기 위해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취증 없이도 바로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집과 약간의 텃밭만 있는집을 구입해 보시지 그러세요

    농지취득증명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니 농지가 없는 집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농촌에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싶은 땅이 농지와 대지를 같이 구매해야합니다

    법 개정으로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사람은 농지를 구매할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농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농사를 지은적도 없지만 이 농지를 구매해 텃밭도 가꾸고 살려고 하는데 혹시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우선적으로 농지룰 구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시 신청서류는 영농계획서 및 거주지와 토지간의 거리가 30킬로 이내에 위치해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농취증이라고 하고 이것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일 경우 농지대장도 필요하니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입전에 필히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