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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시 최대 몇퍼센트까지 내려가나요??

다가구 주택 경매시 유찰되면 최대몇퍼센트까지 내려가나요 정해져있는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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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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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유찰되면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경매 시행기관이나 지역별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 차례 유찰시 한 번 유찰되면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80%로 떨어집니다. 두 차례 유찰시 두 번 유찰되면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64%로 감소합니다. 세 차례 유찰시 세 번 유찰되면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51%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비율은 경매에서의 유찰 횟수에 따라 결정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지방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20% 30% 둘 중 하나입니다.

    20%로 계산하면, 1회 유찰 시 80%. 2회 유찰 시 64% 3회 유찰 시 51%

    이렇게 유찰 된 퍼센트지에서 20%씩 감가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경매는 감정가로 시작을 해서 유찰 1회에 20% 씩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집값을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고는 대체로 2~3회 유찰되면 이후에 낙찰이 됩니다.

    5회 이상 유찰되는 것들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냥 관심을 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최대 몇%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모릅니다

    경매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권리분석을 해보고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에 낙찰이 될수도 있고 아니다싶으면 유찰이 계속 될겁니다

    그집 상황에따라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찰저감률은 일반적으로는 20%이지만 법원에 따라서 30%인곳도 있고, 어떤곳은 최초 유찰시에는 30% 낮아지지만 다음부터는 20%씩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집행비가 남을때까지 최대한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건은 취소 처리됩니다.

  • 경매 유찰 시 저감율은 20%~30% 입니다.

    각 지방 법원마다 저감율을 20%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30% 적용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각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합니다.

    서울, 부산, 청주, 울산, 창원등은 통상 20% 나머지 법원은 30%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원 경매는 지역,물건 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는 유찰시 최초 감정가의 20~30%가 하락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유찰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감정가의 10% 이하 까지도 떨어질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 다가구 주택 경매시 유찰되면 최대몇퍼센트까지 내려가나요 정해져있는게있을까요????????????????????

    ==> 다가구 주택 경매낙찰율은 지역 및 위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 낙찰율은 감정평가액의 60% 내외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