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찻길과 고속도로가 부동산 단지 가격에 큰 영향을 주나요?
기찻길과 고속도로가 부동산 단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기찻길은 기차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기찻길과 고속도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 인프라, 교통 편의성 등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찻길과 고속도로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교통 편의성이 좋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Q. 제명의의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타지역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가능?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김해 쪽에 명의만 빌려준 재개발 아파트가 있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해당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과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입주 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전세금 반환이 불확실할때 새집 계약은 언제 할수 있나요?
전세금 반환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새집 계약은 만기일 이전에 하되, 잔금일은 만기일 이후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새집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기존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일을 미리 확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확정한 반환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대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대신 반환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존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새집 계약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일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