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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불확실할때 새집 계약은 언제 할수 있나요?

올 7월말에 기존 전세집을 빼고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기존집 계약 만기일에 맞춰 새집을 구하고, 계약을 하고 이사준비를 해야 할텐데, 만약 계약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안기다릴 수도 없고, 언제 어떤 가정으로 새집 이사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일단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함은 가입을 해 놨고, 만기일은 전세계약 만기일 +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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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만기일이 7월이면 임대인께. 통보 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놨을텐데 그때까지 안나가면 임대인께 만기때 보증금을 내줄수 있는지 미리 협의하시고 안된다고하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먼저 얻었는데 방이 안나가면 질문자님이 힘들어집니다

    아니면 전세보증보험으로 나간다해도 날자를 맞춰서 방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만기시 반환여부가 불투명하면 다른 주택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반환이 발생하면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금손실이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정확한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을 전달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럼므로 임대인이 정확한 반환날짜등을 통보하면 그때 새로운주택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도 사전에 통보를 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말이 없다면 임차인 스스로 연락하여 확답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전세금 반환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새집 계약은 만기일 이전에 하되, 잔금일은 만기일 이후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새집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기존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일을 미리 확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확정한 반환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대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대신 반환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존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새집 계약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일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 올 7월말에 기존 전세집을 빼고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기존집 계약 만기일에 맞춰 새집을 구하고, 계약을 하고 이사준비를 해야 할텐데, 만약 계약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안기다릴 수도 없고, 언제 어떤 가정으로 새집 이사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일단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함은 가입을 해 놨고, 만기일은 전세계약 만기일 +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을 청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주인이 돈을 돌려준다는 확답을 못하면 사실상 이사 준비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행히 보험에 들어있으시니 만기 이후에 바로 임차권등기 신고를 하시고 보험 신청을 하셔서 보험금이 나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집을 계약하고 움직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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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고

    불가능하다면,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는 날짜에 맞춰 집을 알아보시는게 현명합니다.

    만기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시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