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의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타지역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가능?
제명의의 아파트가 김해쪽에 명의만 빌려준 제개발 아파트가 한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가능한지궁금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김해 쪽에 명의만 빌려준 재개발 아파트가 있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해당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과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입주 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 재산또한 자격 조건에 해당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재개발 아파트라는게 무슨뜻인지가,,,, 결국에는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현재 2주택자로 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주택 하나를 처분해도 결국은 1주택자이기 떄문에 무주택자 요건인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명의만 불려주는 행위는 명의신탁으로 불법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명의차용은 빌려준 사람이나 빌릴사람 모두 처벌이 되는 부분이니, 빠르게 원상으로 돌려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공공임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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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의 아파트가 김해쪽에 명의만 빌려준 제개발 아파트가 한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가능한지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복지제도이고 유주택자는 입주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