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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네, 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2.2년 중 1년이 되어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이 궁금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기간이 1/2 이상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의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3.신청 조건(전세 금액 등)과 방법(온/오프라인 가능여부 등) 궁금합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경우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인 경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가입 방법은 온라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입 가능합니다.오프라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SGI서울보증보험 지점에서 가입 가능합니다.4.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혼자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 외 유의사항으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Q.  행복주택 딩첨되면 청약통장에 있는 돈이 나가나요?
행복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에 납입한 돈이 자동으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으로 인출되지는 않습니다.행복주택에 당첨되면 계약금과 보증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행복주택 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통 전체 보증금의 10% - 20% 정도입니다. 보증금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매월 납부하는 월세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월세가 저렴해집니다.청약통장에 납입한 돈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출되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인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Q.  행복주택 신혼부부 2년 임대 청약통장에 대해서
행복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당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추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청약통장의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됩니다. 즉, 행복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지만,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되어 추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청약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의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혹시 죄송한데 일산서구에 경상북도 출신은 일산동이 더 많이 거주하나요? 주엽동이 더 많이 거주하나요?
개인의 거주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특정 출신지가 많이 거주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농지를 구입할때 무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는 시·구·읍·면의 장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농지의 소유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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