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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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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2년 임대 청약통장에 대해서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으로 2년임대 공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조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통장이 있어야되는데요. 2년 임대인데 당첨되면 이 청약통장은 매매분양시 사용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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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주택의 경우는 자가를 구매하는게 아닌 임대차로써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실제 신청을 위한 필요조건일뿐 일반 분양시처럼 당첨되었다고 해서 기존 효력이 상실되거나 다른 청약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특공이나 일반분양등에 청약하여 당첨되고 본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와 본인이 직접 은행을 통해 통장해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으로 2년임대 공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조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통장이 있어야되는데요. 2년 임대인데 당첨되면 이 청약통장은 매매분양시 사용을 못하나요?

    ==> 임대분양과 매매 분양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매매 분양시에도 사용가능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느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 맞습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은 1회성 입니다. 민간아파트 청약 또는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에 사용을 하여 한번이라도 당첨이 된 주택청약저축통장은 당첨과 함께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어 입주하게 되어도 통장이 소멸되는것이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단 분양받았거나 공공임대에 당첨이 되면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당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추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청약통장의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됩니다. 즉, 행복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지만,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되어 추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청약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의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