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구입할때 무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개인이 광역시 근교 시골에 2천평정도를 매입해서
농사(채소,과일)를 해보려고 땅을 알아본다면
농지를 구입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해주는지? 어디에 신청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취증(농업취득자격증명)발급이 필수입니다. 이는 매매를 통한 등기이전을 위한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나 방법은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되나,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매수의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비농업인이 주말농장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세대 합산 1000제곱미터(대략 300평)까지만 매수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평수라면 농취증 발급을 떠나 매매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식농업인으로써 등록을 하셔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는 시·구·읍·면의 장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농지의 소유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그근처에 주소지가 되어있어야 하고
관할 군청이나 면서무소에 신청하면 일주일내로 나오는걸로 알고있고 돈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구.읍.면 사무소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주말체험영농(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닌 경우 농업영농계획서를 첨부해야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 또는 취득대상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으면서 2022.8.18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그밖에 지자체에서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 있다고 조례로 정한 자 등) 인 경우는 소요기간 14일, 그외는 7일입니다.
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정부24에서 입력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건당 1000원 입니다.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땅을 놀리게 되면 25%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광역시 근교 시골에 2천평정도를 매입해서
농사(채소,과일)를 해보려고 땅을 알아본다면
농지를 구입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해주는지? 어디에 신청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교부됩니다.
우선, 주말농장을 하기 위한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업 경영 계획 및 자원 확보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인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의 면적과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며,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농지의 종류에 따라 필요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농장을 하실려고 하는 지역의 관할 기관에 미리 한번 연락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