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안전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본인인지,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세요. 이는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지 확인하고, 중개사의 라이센스 유무와 경력을 확인하는것도 중요합니다.전세 거래 시 거래할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모든 약속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 신고를 통해 계약을 정부에 등록하여, 계약의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리플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리플(XRP)에 대한 최신 소식과 전망을 살펴보면,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심 법원은 XRP가 기관 투자자를 모집한 맥락에서는 증권으로 간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리플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XRP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1심 판결에 불과하며, SEC가 항소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리플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플이 SEC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까지 $3.50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반면, 패소할 경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가격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Q. 앞으로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릴까요?
한국은행은 늦어도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른 전문가들도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쉬워지고, 이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는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통화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따라서 금리 인하가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금리 결정은 많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 등이 금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아파트 테라스는 공용면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아파트 내 테라스가 공용면적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건축법상의 규정 때문입니다. 테라스는 건물의 외벽에 접하여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상부에 지붕이 없고, 바닥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테라스는 개인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건축법상으로는 건물의 외부 공간에 해당하므로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적 특성과 안전, 관리 측면에서 전체 건물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라스는 건물의 용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기도 하며, 이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더 넓게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면적으로의 변환은 건축법상의 제한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테라스를 개인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테라스가 건물의 외부 공간으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테라스를 개인 소유로 등기할 수 없는 이유는 건축법상 테라스가 공용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최근 건설사들은 분양계약서에 테라스에 연접한 가구가 테라스를 독점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항을 넣어 분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