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생의 월세집에 주소이전 없이 거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 이전 없이 동생의 월세집에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없이 거주할 경우, 공식적인 문서나 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없이 거주하는 것이 임대 계약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의 규정에 따라 추가 인원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추가 거주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전 전입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받아두고 임차한 건물이나 주택의 읍, 동, 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혹은 시, 군, 구의 관할 출장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와 전입신고 의무자는 2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매우 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또는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한 손해액은 배상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시골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빈집 관리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했습니다.구체적으로, 빈집은 상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됩니다. 상태가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도 부여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Q. 집 습기 등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시, 집주인에게 해결해달라고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으로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등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임차인의 책임은 민법 제374조와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간단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단열이 부실하여 발생한 곰팡이는 책임이 모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단열을 추가로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환기 부족으로 인한 곰팡이는 대부분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환기 등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곰팡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의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