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만기 후 한달 월세를 내고 살면 전세금은 언제 반환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 후 월세로 전환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황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6월 중순까지 월세를 내고 거주하기로 한 경우, 이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일정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전세금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명시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연이자 청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한 날짜를 의미합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날짜입니다.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를 고려해야 합니다.서류상 나타나 있는 날짜 (실제 입주하기 일주일 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실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적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서류상 나와 있는 날짜로 적으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과 주택의 인도 (실제 입주한 날)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서류상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배당순서가 잡힌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불안하시다면 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러 갔을 때 담당직원에게 현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법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물건을 매매할 때 매매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건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거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양도인)과 매수인(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당사자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매 대상이 되는 물건(차량)의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등록번호, 차종, 차명, 차대번호, 차년형식, 기계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매매 대상 물건의 총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매계약 금액의 구성을 명시해야 합니다.자동차 매매 시 차량 등록비용과 이전서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 물건의 사고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매매계약이 불성립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매매 계약서를 완성하면,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권리금이란게 법적으로 줘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권리금은 보통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하며 쌓아둔 유형 및 무형의 가치를 다음 세입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며, 임대인은 일정한 행위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회수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권리금은 상가 임대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상가에서 쌓아둔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