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게 법적으로 줘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상가 임대 계약하려니 자기가 이전에 여기 시설 어떻게 고쳤고 말고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권리금을 달라는데 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보통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하며 쌓아둔 유형 및 무형의 가치를 다음 세입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며, 임대인은 일정한 행위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회수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상가에서 쌓아둔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인은 바닥권리금 또는 시설권리금 또는 영업권리금을 요구할수 있고 양수인은 거부할수 있으며 조정할수 있고 협의할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금액 조정이 되면 양도양수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에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되어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며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금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측정이 어려워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교적 확인이 용이한 시설권리금도 본인의 용도에 맞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용도가 맞더라도 연식이 지나면 감가상각(일반적으로 5년 감가상각 적용)이 되므로 적절히 적용하고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이라기보다 기존임차인이 시설비등을 요구하는것이고 그요구가 맞지않다면 계약을 안하면 되는것입니다. 권리금을 준다고했다가 안주면 손해배상청구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을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존재에 대한 인정만 하고 있을 뿐 입니다. 즉, 권리금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만약 현 임차인이 높은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것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서로 협의로 해서 맞으면 계약을 하는것이고 안맞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줘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며 계약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