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의 경우 아파트를 매년 짓는데도 집이 부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매년 지어도 집이 부족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서울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파트의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낮아, 수요 대비 아파트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주택보급률이 매년 떨어지는 이유는 주택 공급 속도가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가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재건축 등에 따른 멸실과 일반 가구 수 증가로 필요한 주택이 부족합니다.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은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며, 정부는 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다양한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Q. 이사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것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 신고일부터 시작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발생하지만,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셨다면, 이사날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은행 대출 등의 사유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 시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번지, 동, 호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오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요약하자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신 상태에서 문제가 없으며, 이사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Q. 부동산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쪽이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단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전액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법원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며, 계약금 지급 약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