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연락와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연락왔는데,,,이걸 응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연락하여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이 이해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재하는 절차입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임차권등기명령은 집행력이 없으며, 경매를 신청하려면 별도로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시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전세 계약 남은 시점에 월세로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1.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계약 만료 시까지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청구 시 필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임시 사용승인 이후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2. 등기 전에 거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시적으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 후 다시 월세 주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건이나 신축 아파트의 등기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월세 주택에 매매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전입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와 관련된 정확한 절차와 요건은 지역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아파트 특정 동호수 토지만 부분소유한 경우 토지 매매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아버지에 대한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관련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전체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여 표시한 후 부동산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상속등기를 하려면 6개월 내에 구청에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그 이후에 해도 무방합니다.상속세는 국세로서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배우자인 어머님이 계시므로 전체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는 공제되어 10억원 초과부분만 상속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10억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Q. 전세금 돈없어서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야 쥴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전세 계약의 의지가 없음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의해 유지됩니다.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차권 등기를 실행한 후 이사하면 됩니다.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셀프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다른 집 몇 채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경매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변호사와 상담하여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소송 준비도 진행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전세금 반환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위의 절차를 따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