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주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동산 특히 아파트 살때 제일 먼저 봐야할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아파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거리, 편의시설,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과 생활 방식에 맞는 평수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량과 채광이 좋은 방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층수가 높을수록 조망권이 좋지만, 매매가는 비쌀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관리비가 저렴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의 설계가 실용적이고 편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위치, 주변 환경,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주변에 대규모 신규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임대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관리비 절감, 커뮤니티시설의 활성화, 주변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 영향, 거래활동의 활발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이유 중 일부입니다. 아파트 입지를 선택할 때는 교통환경, 학군, 상권환경, 자연환경,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파트의 가치와 생활의 편리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인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대리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을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이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입니다.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습니다.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Q.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면 권리금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그러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Q.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둘 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지만, 대상과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행복주택은 주로 대학생,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며, 임대 기간은 대상에 따라 최소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주변 시세보다 60~7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평균 보증금은 약 3,700만원, 월세는 약 28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대 기간은 기본 2년 계약으로 시작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2,890,902원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39㎡, 49㎡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가 우선이며, 59㎡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가 우선입니다.자세한 조건이나 신청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