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계약서 작성 시 추가할 특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특약 사항들은 갱신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다. 그 계약의 내용을 별첨한다."라는 특약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기존 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정보와 그들이 기존 계약 조건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임대인 변경 시에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출 연장 관련 조항: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 연장과 관련된 조건을 갱신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특약 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대인 변경이나 기타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Q.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이 아니여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이 아니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공시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명의인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서도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무인발급기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요즘 전세보다 월세가 탁월하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 대비 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돈이 들지 않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월세는 전세 사기나 전세금 미반환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한 거래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월세는 단기 계약이 가능하여 유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호됩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고, 보유세 부담 등으로 인해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보다 많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부모님게 시골집29.5평을 증여받고 아파트 34평을 분양받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무주택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집(29.5평)을 증여받고, 추가로 아파트(34평)를 분양받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한 가구가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과 관련된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과 분양받은 주택 모두 본인 명의로 등록되면, 법적으로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등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면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는 것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증여받거나 분양받기 전에 관련 법규와 세금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 열람원은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며, 신청 후 대략 5~10분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내용이 등기부에 기입된 경우, 이 정보를 근거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나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 등에 경매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입된 경매 개시 결정을 근거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