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갱신계약서 작성 시 추가할 특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금 인상없이 재계약 예정이나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하려고 하니 은행으로부터 갱신계약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없고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갱신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될 특약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인상없이 재계약을 한다면 그전계약서를 근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구할게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추가사항으로 넣으시면됩니다
새로 쓴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다해도 보증금은 그전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는 이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시면 되고, 묵시적갱신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된 이상 당사자가 변경되었기에 해당 부분역시 은행에 사전에 통보하여 추가절차 여부등을 미리 물어보시고 그에 맞추어 진행하시는게 과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금 인상없이 재계약 예정이나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하려고 하니 은행으로부터 갱신계약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없고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갱신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될 특약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서로 협의된 내용을 추가, 삭제함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특약 사항들은 갱신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다. 그 계약의 내용을 별첨한다."라는 특약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기존 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정보와 그들이 기존 계약 조건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임대인 변경 시에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출 연장 관련 조항: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 연장과 관련된 조건을 갱신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 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대인 변경이나 기타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