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 사정상 이사하는데, 복비 아낀다고 본인 지인을 데려왔는데 개인간 부동산 안 끼고 계약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개인 간 직접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 등 물건에 대한 권리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처리법, 해약조건, 위약금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 및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의 시세 정보를 인근 부동산이나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실거래가를 참고하세요. 물건의 내부 상태, 결로, 누수, 수도 수압, 보일러, 곰팡이 흔적, 벽지, 바닥 등을 천천히 살펴보고, 요구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대출을 받았다면 완납 처리 조건을 알고, 계약자 간 대출 처리를 확인한 후 잔금을 입금하세요.
Q. 디딤돌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지금 상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자격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정해진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구매하신 상가를 카페로 개조하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의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위한 것으로, 건물을 허물고 구조 변경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주택 정책이나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동산 시장에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다고 해도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려면 이사할 주택으로 들어가신 뒤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줍니다.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을 받게 되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주택에 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조건을 유지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으로 일부 금액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월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는 월세금과 전세금같은 금액적 차이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는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매월 정해진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반면, 전세계약은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월세계약서에는 월세금, 보증금, 관리비 등의 지불 조건과 함께 임대 기간, 계약 갱신 조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등이 명시됩니다. 전세계약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전세금과 관련된 조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전세계약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 종료 시 전세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기간은 대체로 2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반환받습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월세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따라서, 월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는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 조치, 권리 분석, 전세금 반환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