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는 월세금과 전세금같은 금액적 차이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인가요?
이번에 월세 세입자분께서 나가신다고 해서
최근 월세시장도 좋지 않기도 하기에 전세로 바꿔볼까 합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작성하던 계약서의 내용과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은
월세금, 보증금, 전세금 같은 금액적인 부분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넣어야하는 특약조건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월세, 전세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등에 따라 양식에 차이가 있을 뿐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든 월세든 사용하는 양식은 동일합니다, 물론 특약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전월세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간 합의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냐 월세냐를 맨위에 표시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작성하시면 되고 특별하게 특약을 넣으실려면 임대인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안된다거나 주차가 안된다거나
만약 반려동물이 있으면 나갈때 입주청소비를준다는 특약을 넣으셔도 됩니다
또 임차인이 넣어달라고 하면 협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는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매월 정해진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반면, 전세계약은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월세계약서에는 월세금, 보증금, 관리비 등의 지불 조건과 함께 임대 기간, 계약 갱신 조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등이 명시됩니다. 전세계약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전세금과 관련된 조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 종료 시 전세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기간은 대체로 2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반환받습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월세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는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 조치, 권리 분석, 전세금 반환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