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가 있는 1주택자 분들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최대 5억 원. 연소득에 따라 1.6% ~ 3.3%. 기존 자녀 0.1%p (1명당), 추가 출산 0.2%p (1명당) 등. 신생아특례대출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기금 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은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Q. 아파트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액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동 사항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여부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이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이 됩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5% 증액과는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인은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시세에 맞게 5%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복비 현금 영수증 받고 싶은데 주인이 아무런연락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하고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합니다.거래정보 등록 항목에 거래정보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
Q. 분양전환이 가능한 청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 시스템에는 여러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분양전환 옵션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은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입니다. 5년 공공임대는 5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후에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들은 입주 시부터 분양전환이 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특별한 유형(선택형, 전세형, 매매예약형 등)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분양전환 시기, 가격, 절차 등은 임대주택 모집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못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전세금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5% 또는 연 6%이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더 높은 이자율을 약정할 수도 있어요. 지연이자 계산은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하고 지연된 기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전세금을 신속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렵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