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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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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아파트 청약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란? 청약이나 추가 잔여세대 신청을 받아 5년 혹은 10년 동안 월세 혹은 반전세 형태로 거주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그 아파트의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분양 시점의 가격은 해당 시점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80~90% 수준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시세 대비 80~90% 가격 적용 시 비용 부담이 높다는 비판도 있지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로 고려됩니다.국민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입주민의 주택 분양 우선권은 없지만 첫 계약 후 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하고 최장 30년까지 연장 거주 계약이 가능한 임대주택 개념입니다.주택 분양권은 없지만 반대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무주택 조건이 유지되며 신청 시 사용한 청약 저축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영구임대주택: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공급하는 주택으로, 상기 국민임대주택 대비 더욱더 저렴한 월세 부담과 기한이 없이 영구적으로 임대 계약 갱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신청 방법:국민임대주택의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현장 접수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현장 접수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 혹은 장애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준은 해당 주택의 임대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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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에 대해 일반인도 참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경매 절차에 직접 관여한 집행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해당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도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관이나 법원사무관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이미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은 재매각 사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또한, 부동산에 따라 법원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경매 참여를 위해 따로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작성,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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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적용됩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변제권: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물건이 경·공매시에 보증금을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대항력을 갖춘 날 (이사+전입신고 일의 다음날) 이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권:임차인이 경공매시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담보권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우선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담보권 설정 여부에 따라 변제받는 권리이며, 최우선변제권은 담보설정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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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허가지역 매매시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지역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중도금 대출:중도금은 아파트 분양을 받게되면 분양대금의 10%를 계약 시 납부하고, 분양대금의 60%를 10%씩 나눠 분할로 납부합니다.중도금 대출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에 묶여 있어 즉시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입주 전까지는 이자만 내면 되며, 추후 잔금을 치를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과 보유 현금으로 잔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도금 대환 또는 주담대로 전환이라고 합니다.주담대 (LTV)와 영향: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주담대로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의 LTV (Loan-to-Value)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주담대로 전환 시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주담대로 전환 시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LTV 비율이 결정됩니다.주담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주담대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주담대로 50%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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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은 우리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30년된집이고 13년전에 샀는데 누가 신고하면 집 철거 할떄까지 이행금 나온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겠습니다.무허가 건물의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원칙:건물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후 건립되어야 합니다.만약 건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 해당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무허가 건물은 관할 행정청에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장기간 존치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위법성: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존치된 사실만으로 합법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건물이 장기간 행정청에 적발되지 않고 버텨왔다면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된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신뢰 이익의 보호 필요성:최근 예외적으로 40년 이상 존치된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무허가 건물의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툴 때:원칙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행정청의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실제 무허가 건물의 건축자가 아닌 사정, 건물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소음문제로 주변신고로 양성화 할 때까지 이행금 부과 여부: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각 지역의 법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소음문제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비가 새고 암유발 물질 때문에 철거해야하는 경우: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철거 후 새로 지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지원금과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자에 대한 지원:지원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무허가 주택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무허가 건물의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지역별 법규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실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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