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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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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동sk리더스뷰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캐시백을 받는 조건을 계약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강동역 SK리더스뷰 분양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양에서 계약금 캐시백 조건은 흔하지 않지만, 최근 몇몇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강동역 SK리더스뷰는 계약금 캐시백 조건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마케팅 효과: 계약금 캐시백은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고,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구매자 유치: 계약금 캐시백은 구매자들이 더 쉽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합니다.경쟁력 강화: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와 경쟁할 때, 계약금 캐시백은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구매자들은 일정 비율의 계약금을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믿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효력이 발생합니다. 2차 납입금을 입금하기 전에도 이미 계약이 유효하며, 입주 전 전매를 원하신다면 추가적인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입주 전 전매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세요:시장 조사: 주변 부동산 시세와 유사한 프로젝트의 가격을 확인하세요.중개사와 상의: 전매를 원할 경우, 중개사와 상의하여 전매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전매 계약: 전매를 원하시면, 전매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세요.강동역 SK리더스뷰의 특별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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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집 양도 후 새로운 집 전입신고할때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 절차:전입신고서 작성: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신분증 제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합니다.신고번호 발급: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고번호를 받습니다.임대인과의 절차:임대인에게 말하기: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양도 의사를 전달합니다.계약서 작성: 지인과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이때, 보증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보증금 처리: 기존 집의 보증금은 돌려받은 후, 지인이 직접 새로운 집에 보증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는 저희끼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한 고려:중개수수료 문제로 집을 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니,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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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와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보증보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변제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이라도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을 편애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보증보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보증보험은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하며,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까지 보호합니다.보증보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계약 종료 전에 해지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소액임차인이 전입과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액까지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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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연장을했는데요 1년을요청했으나 원하면2년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은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연장을 통보했으며, 이후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집주인이 1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 만기일이 6월 초라면, 빨라도 6월 말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복비 및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전세계약 법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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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임차인이 5% 범위 내 증액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 임차인이 5% 범위 내 증액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차인은 5% 범위 내 증액에 대해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지요?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상승 폭은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증액에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이 요구한 현 보증금에 5%를 증액한 금액으로는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 임차인이 제시한 당초 보증금액 이하로 새 임차인과 계약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맞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당초 보증금액 이하로 이루어진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3.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요약하자면, 임차인은 5% 범위 내 증액에 대해 그대로 들어줄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당초 보증금액 이하로 이루어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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